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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년짜리 근로계약을 두 번 체결하였는데, 회사에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장이 된 반면에 저만 근로계약 연장이 안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물어 보니 회사 자체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될 수 없는지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비록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연장 내지는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연장 내지 갱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회사측의 갱신 거절 사유가 자체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 여기서는 정당한 평가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정당한 근로계약 종료로 인정될 것입니다. ‘정당한 평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는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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