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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적 분쟁시 입증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교부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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