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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6, 2015.1.15』에서 ‘그 지급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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