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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업무가 무엇인가요?
감시 업무는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입니다. 단속적 업무는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써,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감시ㆍ단속적 업무의 법적인 의의는 다른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의 강도 및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을 받지 않으며, 주휴일 부여, 연장근로가산수당ㆍ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인 예외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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