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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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16-09-06 22:53:35 | 조회수 | 3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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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100% 지원 단, (구)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재직자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신청절차 및 방법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My 서비스]-[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재직자)]에서 신청,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 등으로 제출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대표전화 : 1588-1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