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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적극적 조치 조례]를 제안합니다.
글쓴이 소장 날짜 2022-02-18 15:18:57 조회수 1560
첨부 파일 산업안전 적극적 조치 조례 제안서.hwp (다운로드 : 89회)
[산업안전 적극적 조치 조례]를 제안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삼성물산 사례)
 
▪근거
산업안전법 제4조의2,3(‘지자체의 책무’,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2021.5.18 신설)
 
▪현황
1. 지자체의 산업안전 조례 있으나 법 개정 사항 반영 못하고 유명 무실하며 기초지자체는 전무함
2. 광역지자체는 모두 조례 있음, 교육청(경기, 광주, 대구, 제주, 충북 5곳만 있음), 특례시(창원시만 있음), 세종시 없음, 기타 기초지자체(4곳)도 일부만 있음
 
▪취지 :
1. 기존 산업안전 관련 조례의 대폭적인 개정 및 신설 필요
2. 2021년 삼성물산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적극적 개선 노력과 함께하는 민관 협력과 법제도적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
 
▪산업안전을 위해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
1. 산업안전 관련 조례 제·개정
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협력체계 구축(감독업무 및 지원업무)
3. ‘산업안전 전담부서’ 설치 : ‘필수공무원’(전문인력 선발)
4. ‘산업안전센터’ 설치(교육, 홍보, 관리업무)
5. 삼성물산 같은 시스템 도입
6. 공공형 ‘통합산업안전관리앱’ 개발
7. 현장노동자 산업안전 신고 시스템 도입(시민도 활용 가능)
8. 산업재해 피해자, 직장동료, 유족에 대한 지원
9. 산업재해 취약 직업, 업무별 정기적 역학조사
10. 학교 교육에 산업안전 체험 및 예방교육 제도화 및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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