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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14036
해고무효 소송중 정년이 도래하였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1.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이미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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