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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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마2006 결정
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2011.7.1.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
1. 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시행일인 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2011.7.1.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 
2. 원심이 2011.7.1. 당시 이 사건 조합과 채무자가 계속하여 오던 단체교섭의 단체교섭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기존의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인정한 원심결정에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7.1 이후에도 노동조합이 계속할 수 있는 ‘기존의 단체교섭’의 범위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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