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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의 법적 성격(=예시적 규정) 및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백혈병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5호 (나)목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5호 (나)목[현행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 (가)목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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