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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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도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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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 생산작업에 배치된 방식 및 내용,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단위작업서·조립사양서·작업지시서·포장작업사양서 등 각종 업무표준의 작성 및 배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인원충원에 있어서 그 절차나 방식,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의 결정과 근태관리 및 직무교육의 실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 및 그 내역, ○○○○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및 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추어 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이에 관한 ○○○○의 지배·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각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의 지휘·명령 아래 ○○○○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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