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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성명서와 게시문을 배포ㆍ게재하였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 2001두 8339, 2002-10-25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성명서와 게시문을 배포ㆍ게재하였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등의 성명서와 게시문을 배포ㆍ게재하였더라도, 성명서와 게시문의 기본적 목적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권에 포함될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촉구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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