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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 가져왔던 자동차를 타고 퇴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불법 유턴 차량에 추돌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심위 2018-2562호, 2018-11-29
출근시 가져왔던 자동차를 타고 퇴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불법 유턴 차량에 추돌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면서,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29조에서는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위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원에서는 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등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요건에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출퇴근의 경위, 평소 이용한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근로자의 다른 선택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31680 판결 참조)
   1.  청구인은 직행버스 승무사원으로 출근할 때 타고 온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불법 유턴 차량에 추돌당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신청상병(우측 경골 간부 골절)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유로이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2.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으로 출퇴근할 때에 통상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나 사업장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고, 다음날 운행을 위해 출근시 가져왔던 자동차로 퇴근해야만 했으며, 동 차량의 주차 장소는 이 건 사업장 내에서 승무사원으로서는 주차할 수 없어 인근 골목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건 사고 당시 퇴근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이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고는 법 제5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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