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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로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가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
대법 2017두59208, 2018-10-25
진폐로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가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또다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24조제1항제2호, 제3항, 제25조제2항 참조).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진폐장해등급이 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면 남는 일수가 없게 되므로 더 지급할 진폐장해연금액 또한 없게 되고, 따라서 구 진폐예방법의 장해위로금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진폐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원고가 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또다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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