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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근로자를 대신해 동의할 권한이 있지 않다
서울행법 2002구합12519, 2002-12-13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근로자를 대신해 동의할 권한이 있지 않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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