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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대법 2015다217287, 2019-02-1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1.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광역시에서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버스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들이다. 근로자인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청구하였는바,
   3.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중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공제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자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점, 위 추가 법정수당 규모는 피고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의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하더라도 3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서 위 추가 법정수당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피고는 버스준공영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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