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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
대법원 2018다248909, 2019-02-2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1. 다수의견(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대법원은 1989.12.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아래와 같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① 국민의 평균여명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1989년) 남자 67.0세, 여자 75.3세이었는데, 2015년에는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났다.
   ②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1989년) 6,516달러이었는데, 2015년 27,000달러를 넘어 2018년에는 30,000달러에 이르렀다.
   ③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기능직공무원 중 주로 육체적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철도원, 토목원, 건축원, 기계원 등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이었는데, 2013년 이후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대부분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었다. 민간부문에서도 2017.1.1.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실제로 2016년 현재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60.4세이다.
   ④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 은퇴연령보다 실질 은퇴연령이 높은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질적인 평균 은퇴연령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OECD 평균 남성 65.1세, 여성 63.6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⑤ 고용보험법은 1993.12.27. 제정 당시에는 60세 미만으로서 새로이 고용된 자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2013.6.4. 개정 이후 65세 미만으로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제외하고 있다.
   ⑥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점차 연장되어 2013~2017년에는 61세, 2018~2022년에는 62세, 2023~2027년에는 63세, 2028~2032년에는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이다.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21년까지는 60세이나, 2022년에는 61세, 2024년에는 62세, 2027년에는 63세, 2030년에는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이다.
   ⑦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2. 별개의견
   별개의견들은, 대법원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왔으나, 그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의 변화에 따라 위와 같은 견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①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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