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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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 2016다242884, 2018-10-04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2011. 3.경 쟁의행위를 시작하자, 피고가 이에 대항하여 직장폐쇄 조치와 이에 따른 1차 해고처분을 하였다(이후 해고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됨). 그 후 2012. 3.경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협약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개시하자, 피고는 그 쟁의행위 기간 중인 2013.10.21. 원고들을 다시 해고하였는데, 징계사유는 모두 기존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들이었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다시 쟁의행위를 개시한 것은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그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당시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에 일체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위 ‘쟁의 중 신분조장’ 규정이 존재하는데, 피고가 당시 원고들의 쟁의가 적법하게 개시되었음에도 종전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유를 들어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당시 노조 측 징계위원의 참석 없이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것도 위법하다.
   원고들을 비롯한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당초 쟁의행위를 개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에 대항한 피고의 위법한 직장폐쇄 조치의 유지 또는 개시 및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이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1차 해고처분의 취소경위, 재차 원고들에 대해 이루어진 해고와 관련된 징계사유와 처분내용, 그 해고의 시점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해고처분 취소 이후 동일한 사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에 이른 이 사건 해고는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정의】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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