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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참조
서울행법 2006구합18072 2007-01-24
판시 사항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 요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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