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
대법 2013두24860 2015-10-29 | |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
원고는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상병(뇌경색)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 그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실적 부진과 부하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