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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2013두24860 2015-10-29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원고는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상병(뇌경색)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 그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실적 부진과 부하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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