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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연장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에도 구체적 명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상태를 문제삼은 당연 퇴직 처분은 부당하다
대법 2009두3583 2009-06-11
휴직기간연장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에도 구체적 명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상태를 문제삼은 당연 퇴직 처분은 부당하다
1. 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 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 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2개월이 경과한 2007.1.18.에 이르러서도 원고 회사가 휴직 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다만 보조참가인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시점까지 휴직 기간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당시까지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 2007.1.18.자 소견서의 취지에 의문이 있다면 보조참가인이 항경련제를 복용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담당주치의 등에게 문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러한 확인을 마친 다음 택시운전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업무 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서 보조참가인이 순조롭게 직장에 복귀하도록 배려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취업규칙 등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휴직 기간의 연장을 고려함이 마땅하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에 ‘택시 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2007.1.18.자 보조참가인의 복직 신청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부당한 복직 거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상, 그 후 보조참가인이 취업규칙에 따른 새로운 복직 신청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3개월 이상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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