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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확정판결 후 사용자가 복직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대법 2013다69385 2014-01-16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확정판결 후 사용자가 복직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근로자의 정년퇴직일까지 복직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근로제공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퇴직 시까지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한 것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30조【구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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