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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2007.7.23. 전부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시행 당시 이미 60세를 경과한 사람도 같은 법 제116조제1항에 의하여 시효소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2007.7.23. 전부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시행 당시에 이미 60세가 지난 원고의 경우에도 법 제11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의 완성에 불구하고 구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기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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