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판정례 글쓰기
사직희망일을 1개월후로 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근로자를 즉시해고한 뒤 근로자가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해고처리는 유효하다
대법 94다 17994 1995-06-30
사직희망일을 1개월후로 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근로자를 즉시해고한 뒤 근로자가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해고처리는 유효하다
근로자가 1991.8.26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1991.8.28자로 그 근로자를 해직처리하였다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