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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 61조 제 1항 제 3호에서 말하는 '금품수수'에서 수수는 '금품을 받는행위' 및 '금품을 주는 행위'도 해당된다.
2017두46127
공무원연금법 제 61조 제 1항 제 3호에서 말하는 '금품수수'에서 수수는 '금품을 받는행위' 및 '금품을 주는 행위'도 해당된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금품 수수’에서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인 ‘수수(收受)’로 새길 수도 있고,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 새길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수수’를 ‘수수(授受)’라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제83조의2 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중 ‘금품 수수’를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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