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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 2017다232020 2017-09-26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짝수 달과 설·추석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합계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통상임금의 산정에서는 상여금을 제외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능직 근로자 퇴사자 124명 중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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