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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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하려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으나 임금체불 또는 미불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아니다
대법 93도 2903 1994-03-25
 상고를 기각한다.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지만,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근로기준법 제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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