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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근로관계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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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제21조(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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