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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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법원 2015.5.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1] 갑 공사의 을 등에 대한 보수 지급 형태가 일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어 왔는데, 을 등의 일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을 등의 일급 통상임금은 먼저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을 등이 받은 월 급여액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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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3항 [2] 근로기준법 제26조 [3] 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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