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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주식회사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 등이 을 공사 측과 체결한 위탁협약에 따라 열차 승무원으로 승객서비스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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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664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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