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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8530 판결
정리해고 기준점수의 변경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리해고 이후 회사와 노조가 해고대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등 준수확약서’를 작성하면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당초 해고대상자 189명 중 184명이 복직되고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 5명에 대해서만 정리해고가 유지됨으로써 이 사건 정리해고는 확약서 작성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로 그 성격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정리해고 기준점수의 변경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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