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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만 신청 가능한지
여성고용정책과-1082 2018-03-1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30시간 이상 근로자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법에는 없는 내용이므로 해석의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
  - 법문의 의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 시간을 사업주가 그대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하여야 하지만, 그 단축의 범위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기만 하면 법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 물론 주 20시간 근로자가 주 15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주 15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임.
  - 요컨대, 근로자가 법적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 30시간이하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이며, 주 30시간 미만에서 주 15시간 이상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재량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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