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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사업주 판단 방법
퇴직급여보장팀-4055 2006-10-24
  “원청업체의 사내협력업체인 하청업체 A사(개인회사)가 2005.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원청업체가 A사의 사업능력을 이유로 8월말까지만 사업을 하고 A사의 부장으로 근무했던 B에게 A를 대신하여 사업을 하도록 권고하자, B가 A에게 9월 흑자 전액을 양도한다는 양도각서를 작성해 주고, 2006.9.1부터 A사의 사업을 인계받아 동일장소에서 업종 변경없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고 사업을 하다가 같은 해 9월말 폐업을 하였을 경우”
  
  가. B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사업주 요건(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2006.8.31 퇴사한 A사의 직원들은 대상사업주를 A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B로 해야 하는지 여부
  
  다. B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사업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06.8.31 퇴사한 직원과 고용승계된 직원들 모두 대상사업주를 A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A의 채권․채무가 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A의 사업기간과 B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B와 관련된 도산등사실인정 확인․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6월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것으로 사료됨.
  
  나. A가 B에게 영업의 양도를 하였다면 양도회사 A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A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 B와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던 2006. 8. 31퇴사한 A사의 직원들은 B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음.
  
  다. 위 “나”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A가 B에게 영업의 양도를 하였다면 A가 도산한 것이 아니므로 2006.8.31. A사업장에서 퇴사한 직원들은 A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B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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