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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팀-359 2005-09-29
*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단기준
  
  - 귀부에서는 실습생의 노동자성 여부에 대해서 “산업교육진흥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현장실습이 아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따져 근로자로도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회시한 적이 있음.(근기 68207-1833)
  
  - 귀부의 해석 중 “실질적으로 현장실습이 아닌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와 현장실습의 구체적인 구별 기준을 밝혀주기 바람. 또한, 위 해석을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람.
  
  -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귀부의 방침은 무엇인지(예컨대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아닌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지 여부 등)
  
  * 현장실습생의 파견 가능 여부
  
  - 귀부는 현장실습생이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귀부는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를 시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파견법상 규율이 가능하므로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2003년 박인상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
  
  - 위 해석에 따르면 현장실습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인 경우 파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밝혀 주기 바람.
  
  - 만약 현장실습생을 파견으로 사용한 경우 현장실습 및 파견계약의 법적 효력 및 귀부의 처리 방침, 또한 현장실습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실습 및 파견계약의 법적 효력 및 귀부의 처리 방침(파견법상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시정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귀 질의서에서 인용된 질의회신(근기 68207-1833)의 내용을 확인한 바, 귀 질의서의 내용처럼‘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현장실습이 아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따져 근로자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현장실습이 아닌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대하여 가상의 사실을 상정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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