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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근로개선정책과-3880 2014-07-09
 1. 질의요지
    2014.6.17. 10:00경 A 씨가 본인을 포함한 9명에 대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출했기에 회사에서는 A 씨를 제외한 8명에게 6.17 15:00경 사직서 제출에 대한 본인의 진의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결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으나 그후 당사자들은 사직서 철회 요청을 6월 17일, 18일, 19일, 20일에 걸쳐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회사로 제출했음.
    - 위 경우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선별 수리해도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지에 대한 여부
    <문1>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했기에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선별처리 가능한지 여부
    <문2>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했기에 회사에서 사직처리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위배 되는지 여부 
   
    1.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해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대법원 2000.9.5 99두8657).
    2. 이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1.14 2009두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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