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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 시행 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하는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03시간으로 정해도 무방하다
근로기준과-4615 2005-09-07
[질 의]
  
  1. 근로시간
  
  법에 의하여 규정된 주40시간과 1일 8시간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 법 조항에는 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정하고 주5일 근무 등 근무일수를 정한 바 없음에도 일반적으로 매체 등의 언론에서 주5일 근무로 보도함에 있어 법령이해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는 1일 8시간의 법정근로 기준시간의 근로를 전제할 때 6일중 1일은 근무가 없어야 주40시간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기에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다양한 시행방법을 있을 수 있음에도 주 5일로 한정함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유추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도나 홍보시 주5일을 근무하기 위해서는 1일 8시간의 법정근로 기준시간이 전제될 경우임을 함께 홍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주5일 근무는 주40시간 근로를 시행하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2.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1일 근로기준
  
  - 법에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1일 8시간은 최저기준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회사규정(사규),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1일 6시간 40분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로서 수당지급 등 제반 법규정을 준수할 경우 법정 최저기준인 1일 8시간보다 1일 6시간 40분의 근로는 근로시간이 법정기준보다 짧으므로 상회는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지요?
  
  주40시간 근로기준
  
  - 상기와 같이 1일 6시간 40분을 기준근로로 정할 때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근무일수는 6일이 됩니다. 이 경우 주5일을 근무하지 않음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지
  
  - 업무형편상 1일 8시간을 기준근로로 하되 주2회의 특정요일을 정하여 4시간 근로를 합의하고(예:수, 토 등) 주40시간 6일을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지
  
  3. 소정근로시간수
  
  소정이라 함은 정한 바 또는 정해진 바를 말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함.
  
  - 법정근로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 제6조 “통상임금”에 정한 바와 같이 [{(주40시간+주휴일:8시간=법정기준시간)×년간 주일수:52주}+잔여일수 1일에 대한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년간월수 12개월로서 법에 의한 월소정근로시간수 209시간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시간을 정하여도 되는지? 반드시 법에 의한 209시간을 준수해야 하는지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회사규정(사규),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영 제6조 “통상임금”에 정한 바에 따라 [{주40시간+주휴일:6시간 40분=소정기준시간)×년간 주일수:52주}+잔여일수 1일에 대한 소정기준근로시간:6시간 40분]÷년간월수 12개월로 산정한 월 소정근로 203시간은 법정 209시간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인 경우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동법 제49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동법 제20조)으로 규정되어 있음.
  
  - 즉,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관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도 반드시 1일 8시간씩 5일간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40시간 근로제가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하거나, 1주 중 2일의 특정요일에는 1일 4시간, 다른 4일은 1일 8시간으로 정하여 1주 40시간을 근로케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 한편, 주40시간 근로를 시행할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209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03시간으로 정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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