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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기 68207-313 1999-02-05
격일제 근무자(24시간 근무)가 정상근무를 하고 24시간(1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연속근무형태로 보아서 1일근무 1일휴식을 주어야 하지만 연속근무가 아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였을 경우 1일 휴가청구시 연차휴가청구일을 근무일을 기준해서 청구휴가를 주고 격일제니까 휴가청구 다음날 쉬는 날도 포함해서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휴가를 주고 다음날 바로 근무를 시켜도 되는지 여부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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