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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대체근로시 유급휴일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법무 811-18759 1978-04-08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주휴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특정일에 주는 것으로 휴전 등으로 인하여 이를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취업규칙상의 주휴일에 근무한데 대하여는 소정의 유급휴일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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