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행정해석 글보기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한다
보험적용부-2703 2012-04-17
  1. 질의배경
  우리 지사 관내 “○○○○○ 사회복지시설” 외부인테리어공사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여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함.
  
  2.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회복지시설 (대표 박○○)
  -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 관리번호 : 9080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90801)
  - 업 종 : 9080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90801)
  나. 건축신고 개요
  - 허가번호 : ○○시 2010-건축과-증축신고-53
  - 건축규모 : 허가시: 연면적 39.97㎡, 승인시 : 50.61㎡
  - 용 도 : 단독주택 / 경량철골조
  - 허 가 일 : 2010. 6. 4.
  - 착공신고일 : 2010. 8. 23.
  - 사용승인일 : 2010. 9. 30.
  다. 공사개요
  
  라. 사실개요
  - 증축 전 동 소재지에는 ○○○○○ 사회복귀시설(주거시설)로 이용 중인 기존 건물이 있었고 (-주택 컨테이너 / 샌드위치패널 64.23㎡, - 주택 샌드위치패널 11.4㎡),
  - 사업주 ○○○은 동 소재지에 건축물 증축공사 신고하여 직영으로 증축 공사함(인건비 및 재료비 직접 지급).
  - 사업주 ○○○는 증축신고 공사 사용승인 후 증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외벽체 방부목 및 테라스공사 등을 함.
  - 사업주 ○○○는 당초 증축신고시에는 외벽 방부목공사는 없었고 증축부분에만 테라스를 조금 넣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증축 준공(사용승인) 후에 기존 및 증축 건물주의 테라스 공사 면적을 넓히고 외벽 방부목공사를 추가하였다고 확인함.
  
  3. 질의 사항
  재해자 ○○○를 위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 처리 사업장이 어디인지.
  [갑 설] 연면적 100㎡ 이하로 기 적용된 사업장으로 흡수적용하여야 한다.
  기존 건물을 포함한 증축 건물의 외벽 방부목공사 및 테라스 공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증축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결된 부수적인 공사로 보이므로 증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당연적용 여부가 판단되므로 동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영하는 증축 공사로 증축 건축물 연면적이 100㎡ 이하에 해당되므로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함이 타당함.
  [을 설] 별도의 보험관계로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 증축공사와 증축건축물 사용승인 후 행한 공사는 각각 별도의 건설공사로 보아야 하는바, 증축공사는 증축 연면적이 100㎡ 이하에 해당되어 적용제외(당해 적용 사업에 흡수 적용됨)되지만 재해가 발생한 증축건물 사용승인 후 행한 외부 인테리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기타공사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임. 성립일은 외부 인테리어 공사 착공일임.
  [병 설] 증축공사와 테라스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아 적용하여야 한다.
  당초 사업주는 건물 증축공사뿐 아니라 테라스 공사를 예정하였으므로 총공사는 증축공사와 외부 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하여야 함. 따라서 증축공사의 증축 연면적은 100㎡ 이하에 해당되어 적용제외 되지만 외부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총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됨. 성립일은 최초 증축공사 착공일임.
  
  4) 우리지사 의견 : 을설
  ■ 증축허가에 따른 건축사용승인 후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외벽공사 등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며,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합니다.
  
  ■ 질의내용상 건축물 등의 준공은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의미하므로 증축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준공 승인 이후 증축부분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의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를 행하였다면 귀 지사 의견 “을설”과 같이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보아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