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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해지 01254-16543 1987-10-17
 1. 해외현장에 1년간 계약기간을 정하고 출국하여 근무중(약 6개월경과) 부상으로 국내귀국후 치료를 받고 종결시점이 당초 계약기간 1년 이내일 경우(총기간 11개월) 퇴직금과 해고수당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2. 해외현장에 1년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출국근무중(약 7개월경과) 부상으로 국내귀국후 치료를 받고 종결이 당초 계약기간 1년중 약 5개월 정도 초과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을 계약기간 종료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치료종결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3. 해외현장에서 1년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 연장후 중도(약 6개월 근무)에 부상으로 인하여 국낵귀국후 치료를 받고 종결되었을 시 종결이 계약연장 만료일 이내일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일.
  4. 1년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연장후 중도(약 6개월 근무)에 부상으로 인하여 국내귀국후 치료를 받고 종결되었을 시 종결일이 계약연장 만료일일 약 6개월 정도 초과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일을 계약연장 만료일을 기준하여야 하는지 치료종결일로 기준하여야 하는지.
1에 대하여: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되어있어 동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근속기간으로 통상되므로 귀문의 근로자가 계약기간(1년) 이내 (총기간 11개월)에 치료종결되었다면 그 잔여기간(1개월) 역시 근속기간으로 포함되므로 동 기간동안에 대한 임금(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동법 제38조에 의한 휴업수당)과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 4에 대하여: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중에 계약(재계약포함) 기간(1년)이 만료될 시에는 동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제한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당초 약정된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고용종속관계가 자동 해지되능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당연히 계약(재계약 포함)기간 만료로 볼 것임.
  3에 대하여: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치료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잔여기간에 대하여 해당근로자를 원상복귀시켜야 하나 해외현장의 특수성을 감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해고일자를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하면 될 것임. 다만 이 경우 동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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