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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4-0354 2014-07-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산업재해의 하나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의 경중(輕重)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등 비교적 중한 산업재해를 보고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은 부상이나 질병에서 완치되는 기간이라기보다 3일 이상의 기간 동안은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고 휴업이 요구되는 부상이나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에서는 장해종류, 상해부위, 휴업예정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 때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른 휴업예정일도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 3일 이상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보고제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適時)에 파악하여 해당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시책에 참고하려는 것으로서, 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면제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는 한편, 2014. 3. 12. 고용노동부령 제99호로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보고대상 산업재해 등을 종전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하던 것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강화하였는바, 종전 “4일 이상의 요양”을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해 왔던 점에 비추어보 면 개정된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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