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된다 | |
법무 811-17365 1980-08-07 | |
규정에서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는지 | |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온 관례가 노사간에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단체협약서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거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