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행정해석 글보기
단체협약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된다
법무 811-17365 1980-08-07
규정에서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는지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온 관례가 노사간에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단체협약서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거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