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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근기 68207-356 1994-02-21
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제한과 관계없이 징계의 효과로서 감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정직징계 처분의 문책효과로서 '정직기간의 근속연수 불산입'을 정하여 정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여자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시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요건은 개별 휴일 또는 연장근무시마다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건별 승인요건인지 여부.
1.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는 달리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무성적 등을 감안한 일정한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차등 지급함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2. 근로자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3.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는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근로자수나 근로조건 또는 근로형태 등 인가 당시의 요건에 변동이 없는 한 별도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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