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 |
근기 68207-356 1994-02-21 | |
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제한과 관계없이 징계의 효과로서 감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정직징계 처분의 문책효과로서 '정직기간의 근속연수 불산입'을 정하여 정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여자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시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요건은 개별 휴일 또는 연장근무시마다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건별 승인요건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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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는 달리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무성적 등을 감안한 일정한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차등 지급함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2. 근로자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3.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는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근로자수나 근로조건 또는 근로형태 등 인가 당시의 요건에 변동이 없는 한 별도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