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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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업무 이외의 근무자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거 2년 후의 직접고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노위 2001부노53및2001부해184 2001-09-18
파견대상 업무 이외의 근무자는 직접고용대상이 안되는지 문의
근로자들이 (주)○○○○코리아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동사가 파견한 사용자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이들과 사용자 회사와의 관계가 비록 사용자 회사가 도급형식을 취해 근로자들을 사용했다해도 이는 엄격한 의미의 도급이 아니라 사실상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회사가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고용이 의제됐다 할 것이므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이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법률을 적용해 고용의제를 인정한다해도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심신청인들의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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