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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08-29
❏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휴직을 사용자의 승인없이 신청 내용대로 개시하였을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근로자가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 또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여부를 표현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가 휴가·휴직 등을 시작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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