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행정해석 글보기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 1991.05.09)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