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하며 무단결근을 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 |
중노위 2001부해2 2001-03-30 | |
근로자가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 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가요 | |
피신청인(사용자)이 신청인들(근로자)의 불법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해 이를 징계를 하기 위하여 사규에 따라 본사로 대기발령하자, 신청인들은 본사 대기발령에 불응하면서 전 근무지 내에서 중식시간에 부당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생산현장과 경비실에 임의로 위치하고, 출근시간대에는 피신청인 회사 정문 앞에서 체불임금 청산, 부당인사 철회,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계속하는 등 1개월에 걸친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와 같은 신청인들의 행위를 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하여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