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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인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723, 2014-09-02
1.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승진(승급)의 기준이 되는 연한 산정에 있어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12.1.1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위반 또는 배치될 소지가 있는지?
   
   2.  귀 부에서 10월 발표 예정인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이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도 효력이 미치는지? 공공기관은 기존의 정부 지침 및 10월 발표가 예정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1.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바,
   - 이 때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차지하는 계속적 지위 또는 생태적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형태(정규, 비정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를 균등처우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시정신청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차이를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위반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에서는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 이는 고용형태에 따라 호봉 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정규직 채용 시 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이 때 업무의 성격, 책임과 권한 등의 차이에 따른 차등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만일, 내부규정 등에서 정규직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면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일부만 인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동 지침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업무의 성격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로서 그 책임과 권한에 차이가 없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정규직(일반직)에 호봉 승급, 경력 인정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비정규직 경력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으로 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다만, 우리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업무경험 등을 반영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 특히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면서 그 직무에도 변화가 없다면 기간제 근무기간, 업무경험 등이 임금(호봉 등), 승진, 승급 등의 근로조건 결정에도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전환의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동 가이드라인은 기간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예정인 바,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직접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일부 “전환 후 근로조건” 등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는 같은 취지로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보다는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 지침이 발표된 바 있으므로 기존 지침의 준수 의무가 더욱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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