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인정 관련 | |
고용차별개선과-1723, 2014-09-02 | |
1.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승진(승급)의 기준이 되는 연한 산정에 있어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12.1.1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위반 또는 배치될 소지가 있는지? 2. 귀 부에서 10월 발표 예정인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이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도 효력이 미치는지? 공공기관은 기존의 정부 지침 및 10월 발표가 예정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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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바, - 이 때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차지하는 계속적 지위 또는 생태적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형태(정규, 비정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를 균등처우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시정신청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차이를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위반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에서는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 이는 고용형태에 따라 호봉 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정규직 채용 시 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이 때 업무의 성격, 책임과 권한 등의 차이에 따른 차등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만일, 내부규정 등에서 정규직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면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일부만 인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동 지침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업무의 성격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로서 그 책임과 권한에 차이가 없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정규직(일반직)에 호봉 승급, 경력 인정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비정규직 경력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으로 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다만, 우리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업무경험 등을 반영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 특히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면서 그 직무에도 변화가 없다면 기간제 근무기간, 업무경험 등이 임금(호봉 등), 승진, 승급 등의 근로조건 결정에도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전환의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동 가이드라인은 기간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예정인 바,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직접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일부 “전환 후 근로조건” 등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는 같은 취지로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보다는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 지침이 발표된 바 있으므로 기존 지침의 준수 의무가 더욱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