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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대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기 01254-6942, 1987-04-30
사용증명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대장 등은 포함되는지
1.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할 것을 규정한 것인 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지급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 동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요청할 수는 없는 것임.
    2.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개개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이나, 동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처벌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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