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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현재 기간제근로자 일을 하고 있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① 1개월 이상 결석없이 일을 해 연차가 발생해 연차와 주차를 연동해 휴가를 2일 다녀온 경우 「휴가(2일)」 간 일자 임금지급 여부 및 주차수당, 월차수당」 등 지급 여부
     ②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제근로자한테 1주일 동안 나오지 말라고 할 때 「1주일 결석 임금지급 여부 및 주차수당, 월차수당」 등 지급 여부
     ③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간식비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④ 마지막으로 저는 오전 9시부터 근무해 오후 6시, 즉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자로, 이때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 얼마만큼 초과근무 인정을 해 주는지(예를 들어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해 작업하기 전 오전 9시전까지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 30분 초과근무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지).
   
     1.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관련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나. 귀 질의와 같이 1개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일과 주휴일 1일 등 총2일을 연속해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을 제외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휴업수당 관련,
     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지급 가능).
     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동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4. 간식비 지급 관련,
     가. 간식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는 없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5. 초과근무 관련,
     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귀 질의와 같이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해 오전 9시까지 1시간 30분간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 다만,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조기출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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