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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및 수하물 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69, 2013-02-27
   ❑ 택배업무,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등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됨
   -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택배업무가 이에 해당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소분류 부호 913에 해당하는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이나,
   - 위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 물품 배달, 수하물 운반 등의 업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운전업무라면 근로자파견이 절대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함.
   * 다름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택배 사업도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하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
   - 즉, 물품 배달, 수하물 운반을 하는 근로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를 병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는 “택배 배달원” 등 그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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